입찰 무효·유찰, 재입찰은 언제 하나 (선정지침 총정리)
"이거 무효예요, 아니면 유찰이에요?" — 헷갈리는 이유
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개찰 자리에서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. 한 곳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느냐, 서류가 빠진 업체를 빼면 유효한 게 하나뿐인데 다시 공고해야 하느냐 같은 상황입니다.
여기서 "무효"와 "유찰"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무효는 특정 업체의 입찰 한 건을 자격·서류·담합 같은 이유로 골라내는 것이고, 유찰은 그렇게 유효한 입찰만 남겼더니 성립 요건(2인 이상)을 못 채워 입찰 전체가 안 된 것입니다. 이 구분을 놓치면 재입찰을 몇 번 해야 하는지, 언제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전부 어긋납니다.
입찰의 무효 — 어떤 입찰을 골라내나 (별표3)
선정지침은 "입찰의 무효"를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 다음 같은 입찰은 무효로 보아 개찰에서 제외합니다(대표 사유).
① 무효가 되는 대표 사유
-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(공고에서 정한 자격·실적·면허·지역 제한 등을 못 갖춘 경우).
- 제출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,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입찰.
- 입찰보증금 납부·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찰.
- 담합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쟁 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.
- 같은 사람(또는 사실상 동일 업체)이 2건 이상 낸 입찰.
무효는 "그 입찰 건"만 배제하는 것이라, 무효를 빼고도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 남으면 입찰은 그대로 성립합니다. 세부 무효 사유·문구는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우리 공고문과 별표3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유찰과 재입찰 — 2인 이상이 안 되면
선정지침상 입찰은 "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"이 있어야 성립합니다. 아무도 안 냈거나(미응찰), 유효한 입찰이 1건뿐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것 — 이것이 유찰입니다.
② 유찰되면
- 미응찰 등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합니다(재입찰=재공고).
-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도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재공고 시 사업 범위·계약기간 등 조건을 조정하려면 새 공고로 다시 여는 것이므로, 회차·조건 변경 여부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세요.
주의할 점은 "회차 계산"입니다.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몇 회차까지 유찰됐는지로 갈리므로, 각 공고가 몇 회차인지·유찰 사유가 무엇인지를 개찰조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.
재입찰도 안 되면 — 수의계약 전환 (별표2 제7호)
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. 선정지침 별표2 "수의계약의 대상" 제7호는 "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"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. 즉 2회차까지 유찰되면 3회차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
③ 수의계약 전환의 핵심 조건
- 대상: 일반경쟁·제한경쟁입찰이 "2회 이상" 유찰(참고로 지명경쟁이 2회 유찰된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됩니다).
- 조건 변경 금지: 이때 "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" 사업 범위·계약기간, 제한경쟁의 제한요건 등을 낮춰서 수의계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.
- 예외: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사항(낙찰방법, 현장설명회·개찰 일시, 입찰의 무효, 입찰보증금 등)은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실익이 없어 제외합니다.
- 만약 재공고 때 제한요건을 이미 완화했다면, 그 완화한 내용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.
정리하면, 수의계약은 "유찰됐으니 마음대로 조건을 바꿔 원하는 업체와 계약"하는 제도가 아니라, "경쟁을 두 번 붙였는데도 안 됐으니 같은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약"하는 제도라는 뜻입니다.
실무 체크리스트
- 무효/유찰 구분: 개별 업체 배제(무효)인지, 유효 입찰 2인 미만(유찰)인지 먼저 확정.
- 무효 처리 근거는 별표3과 공고문에 명시된 사유로만. 임의로 자격을 좁혀 골라내면 분쟁 소지.
- 회차 관리: 각 공고의 회차와 유찰 사유를 개찰조서·회의록에 남기기(2회 유찰 입증이 수의계약의 전제).
-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 내용 변경 금지 — 범위·기간·제한요건을 낮추지 말 것.
- 절차 근거는 현행 고시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, 2024.4.11. 시행)로 확인. 선정지침은 개정이 잦으니 우리 공고 시점의 현행본을 다시 대조.
마무리
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입찰 무효는 개별 입찰을 골라내는 것(별표3), 유찰은 유효한 입찰이 2인 미만이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것. 둘째, 유찰되면 다시 공고(재입찰)하고, 일반·제한경쟁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음(별표2 제7호). 셋째, 수의계약이라도 최초 입찰 내용은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. 근거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현행 고시(제2024-196호)이며, 선정지침은 개정이 잦으니 공고 전 현행본을 꼭 재확인하세요.